2023년도 식품 등 생산실적 보고 사용자 교육 알림
- 기관명 서울지방청
- 등록일 2023-11-22
- 조회수 835
식품, 건강기능식품, 축산물, 위생용품 영업자(종사자) 및 담당공무원 대상 "2023년도 식품 등 생산실적' 보고와 관련한 사용자 교육을 실시합니다.
* 『식품위생법』 제 42조,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 10조,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34조 에 따라 관련 영업자는 매년 생산실적 보고를 해당연도 종료 후 1개월 이내(식품, 식품첨가물은 2개월 이내)에 완료해야 합니다.
1. 일시 : 2023.12.6.(수)~12.8.(금), 총 3일간
2. 진행방법 : 유튜브를 활용한 비대면 진행
3. 주요내용 : 생산실적 보고 이용방법 설명 및 개선필요 사항 수요조사
4. 설명회 참여방법
- (설명회 전) 사전 알림 서비스 신청(식품안전나라 팝업존)
- (설명회 당일) 수신 알림(SNS) 클릭, 유튜브 ' 식품안전정보원' 검색, 식품안전나라 메인화면 팝업존(설명회 안니) 배너 클릭
부서 식품안전관리과
담당자 김수우
전화 02-2640-1381
현재 페이지의 내용에 만족하십니까?
현재 페이지의 내용에 만족하십니까?
- 총 5점 중 1점(0건)
- 총 5점 중 2점(0건)
- 총 5점 중 3점(0건)
- 총 5점 중 4점(0건)
- 총 5점 중 5점(0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