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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23년도 하반기 서울지방식약청 마약류취급자 교육실시 알림
  • 기관명 서울지방청
  • 등록일 2023-06-27
  • 조회수 2871

1. 국민건강을 위해 노력하시는 귀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 마약류취급자의 마약류 관리의 적정을 기하고, 법령 이해 부족으로 인한 불이익을 방지 하고자「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 제5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 제47조에 따라 「2022년도 하반기 마약류취급자 교육」을 다음과 같이 비대면(온라인) 교육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가. 교육방법: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www.nims.or.kr)을 통한 온라인 교육




나. 교육대상: 관내 마약류취급자(마약류제조업자·수출입업자·원료사용자·학술연구자)


※ 마약류학술연구자 등이 법 제50조 및 이 규칙 제47조를 위반하여 허가 또는 지정받은 후 1년 이내교육을 미이수할 경우, 법 제44조제1항제1호저목에 의거 행정처분 받을 수 있으니, 교육이력이 없으신 경우 반드시 수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 이수 이력이 있는 경우, 본 교육 필수 대상이 아니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 동영상 게시 및 교육기간: ~ 2023.12.13.(필수 교육 이수 대상 기준)




라. 이수 방법


○ 동영상 게시: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로그인 → 교육센터


- [서울식약청 ① 마약류 및 원료물질취급자 교육]


- [서울식약청 ② 마약류 및 원료물질취급자 교육]




○ 상기 2개 모두 수강하셔야 수료가 됨.(총 2시간 이상 수강)




마. 교육 결과 제출


○교육결과를 2023. 12. 15.(금)까지 담당자메일(kawldud@korea.kr)로 제출




※ 메일제목: [업체명]2023년도 하반기 마약류 및 원료물질취급자 교육 결과 제출


※ 업체명, 대표자명, 마약류취급자식별번호, 총이수시간, 수강한 교육명 제출




바. 교육 내용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등 법령·고시 등 관련규정 개정사항


○ 마약류 취급에 관한 사항


○ 마약류 수출입 승인 등 마약류취급자 준수사항




붙임 2023년도 마약류 및 원료물질취급자 교육 결과(양식). 끝.

첨부파일
  • 2023년 마약류 및 원료물질취급자 교육결과보고(양식) (1).xlsx 다운받기 미리보기

부서 의약품안전관리과

담당자 김가은

전화 02-2640-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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