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약 잔류허용기준 개정사항 설명회 개최 알림(1.19. 화상회의)
- 기관명 서울지방청
- 등록일 2023-01-11
- 조회수 6135
<농약 잔류허용기준 개정사항 설명회 개최 알림>
식품의 잔류농약 안전관리를 위해 농약 잔류허용기준 신설·개정 내용 등을 공유하고자
아래와 같이 설명회를 개최함을 알려드립니다.
○ 일시/방법: 2023. 1. 19.(목) 14:30∼15:30 / 화상회의(Webex)
○ 주요 내용
- 농약 잔류허용기준 신설·개정사항
- 수입식품 농약 잔류허용기준(Import Tolerance) 신청제도 안내
○ 참석희망자는 붙임양식으로 1.13.(금)까지 전자메일(sprite11@korea.kr)로 명단제출
* 1.19.(목)10:00에 전자메일로 접속 URL 일괄 송부 예정
부서 수입관리과
담당자 김보영
전화 02-2640-1433
현재 페이지의 내용에 만족하십니까?
현재 페이지의 내용에 만족하십니까?
- 총 5점 중 1점(0건)
- 총 5점 중 2점(0건)
- 총 5점 중 3점(0건)
- 총 5점 중 4점(0건)
- 총 5점 중 5점(0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