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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농약 잔류허용기준 개정사항 설명회 개최 알림(1.19. 화상회의)
  • 기관명 서울지방청
  • 등록일 2023-01-11
  • 조회수 6135

<농약 잔류허용기준 개정사항 설명회 개최 알림>




식품의 잔류농약 안전관리를 위해 농약 잔류허용기준 신설·개정 내용 등을 공유하고자


아래와 같이 설명회를 개최함을 알려드립니다.




○ 일시/방법: 2023. 1. 19.(목) 14:30∼15:30 / 화상회의(Webex)




○ 주요 내용


- 농약 잔류허용기준 신설·개정사항


- 수입식품 농약 잔류허용기준(Import Tolerance) 신청제도 안내




○ 참석희망자는 붙임양식으로 1.13.(금)까지 전자메일(sprite11@korea.kr)로 명단제출


* 1.19.(목)10:00에 전자메일로 접속 URL 일괄 송부 예정

첨부파일
  • 농약 잔류허용기준 개정사항 설명회 안내문.pdf 다운받기 미리보기
  • 농약 잔류허용기준 개정사항 설명회 안내문.jpg 다운받기 미리보기
  • (양식)참석자 명단.xlsx 다운받기 미리보기

부서 수입관리과

담당자 김보영

전화 02-2640-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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