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식품 정밀검사 대상, 민간 시험검사기관 검사의뢰 가능 알림
- 기관명 서울지방청
- 등록일 2022-12-09
- 조회수 4648
<수입식품 정밀검사 대상, 민간 시험검사기관 검사의뢰 가능 알림>
1. 수입신고 제품이 국내외 식품안전정보 등에 따라 문제가 제기되어 정밀검사 대상(본부지시 검사)이 되는 경우,
지방식약청(시험분석센터/유해물질분석과)에서 직접 시험 검사하도록 운영 중이나,
2. 방사능·마약류* 검사를 제외한 '본부 지시검사'와 '무작위표본검사' 대상 제품에 대해
수입자가 수수료를 납부하고 민간 시험검사기관으로 검사 의뢰를 희망(선택)할 경우,
민간 시험검사기관으로 검사 의뢰가 가능함을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마약류 : THC, CBD, 펜플루라민 등
부서 수입관리과
담당자 김보영
전화 02-2640-1432
현재 페이지의 내용에 만족하십니까?
현재 페이지의 내용에 만족하십니까?
- 총 5점 중 1점(0건)
- 총 5점 중 2점(0건)
- 총 5점 중 3점(0건)
- 총 5점 중 4점(0건)
- 총 5점 중 5점(0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