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임팜매관리자 등의 교육 및 과태료 부과 안내
- 기관명 서울지방청
- 등록일 2022-09-19
- 조회수 3255
화장품 법령이 개정 시행되어(2022.2.18.)되어 '22년 법정 의무교육 이수 여부에 따라 '23년부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관련하여 붙임의 안내사항을 참고 바랍니다.
자료 문의: 의약품안전관리과(02-2640-1402)
부서 운영지원과
담당자 이기종
전화 02-2640-1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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