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정부로고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소통알림

공지사항

책임팜매관리자 등의 교육 및 과태료 부과 안내
  • 기관명 서울지방청
  • 등록일 2022-09-19
  • 조회수 3255

화장품 법령이 개정 시행되어(2022.2.18.)되어 '22년 법정 의무교육 이수 여부에 따라 '23년부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관련하여 붙임의 안내사항을 참고 바랍니다.




자료 문의: 의약품안전관리과(02-2640-1402)





첨부파일
  • 책임판매관리자 등의 교육 및 과태료 부과 안내.pdf 다운받기 미리보기
  • 책임판매관리자 등의 교육 및 과태료 부과 안내.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부서 운영지원과

담당자 이기종

전화 02-2640-1310

현재 페이지의 내용에 만족하십니까?
만족도 1~5점중 점수선택 총 5점 중 1점 총 5점 중 2점 총 5점 중 3점 총 5점 중 4점 총 5점 중 5점
현재 페이지의 내용에 만족하십니까?
  • 총 5점 중 1점(0건)
  • 총 5점 중 2점(0건)
  • 총 5점 중 3점(0건)
  • 총 5점 중 4점(0건)
  • 총 5점 중 5점(0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