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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수입식품 안전관리인증기준 적용업소' 제도 안내 자료
  • 기관명 서울지방청
  • 등록일 2022-09-01
  • 조회수 4430



수입식품의 생산 및 가공 등의 과정에서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수입식품 안전관리인증기준 적용업소' 제도가 시행('21.7.1) 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해외제조업소와 수입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의 영문자료와 리플릿, 주요 수출국의 언어로 안내문을 제작하여 배포하오니,


'수입식품 안전관리인증기준 적용업소'로 인증 받고자 하는 해외제조업소 누구나 신청할 수 있도록


관련 업무에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문의: 현지실사과(043-719-6217)

첨부파일
  • 수입식품 안전관리인증기준 운영 규정(국문, 영문).zip 다운받기
  • 수입식품 안전관리 인증기준 안내 리플릿(국문, 영문).zip 다운받기
  • 수입식품 안전관리인증기준 안내문(12개 언어).zip 다운받기

부서 수입관리과

담당자 김보영

전화 02-2640-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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