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기한 표시제 도입 안내
- 기관명 서울지방청
- 등록일 2022-07-22
- 조회수 16966
1. 「식품등의표시 광고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8445호, 2021.8.17. 공포) 됨에 따라 유통기한을 소비기한으로 변경하는 소비기한 표시제가 2023.1.1. 부터 시행됩니다.
2. 이와 관련하여, 새롭게 시행되는 소비기한 표시제도에 대한 이해도 제고를 위해 붙임과 같이 안내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 소비기한 관련 콘텐츠가 식품안전나라(http;// foodsafetykorea.go.kr> 식품안전> 식품표시광고> 소비기한)에도 게재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소비기한 표시제 도입 관련 FAQ 안내문 1부.
부서 식품안전관리과
담당자 이지영
전화 02-2640-13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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