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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22년 상반기 수입식품·위생용품 정책설명회 자료집
  • 기관명 서울지방청
  • 등록일 2022-05-19
  • 조회수 5030

수입식품·위생용품 영업자의 전문성 제고와 현장 소통을 위한 ‘2022년도 수입식품·위생용품 정책설명회’를


코로나19 예방을 위하여 자료 배포로 대체하여 실시합니다.




본 자료는 수입식품·위생용품 관련 규정 최근 개정사항, 수입검사 주요 변경사항 등을 수록하고 있습니다.


수입식품·위생용품 영업자의 수입검사 및 규정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는 등 관련 업무에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참고로 본 자료는 2022년 5월 16일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자료의 내용은 법령 및 고시 등의 제·개정에 따라 내용이 달라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자료에 대한 문의는 서울식약청 수입관리과(☎ 02-2640-1432), 경인식약청 수입관리과(☎ 02-2110-8159, 8160)로 주시기 바랍니다.




* 파일을 아래와 같이 수정하여 첨부합니다.


(자료 7쪽/PDF 파일 10쪽) 수산물 위생약정에 따른 위생증명서 제출: 필리핀 시행일 22.6.30. 선적분부터 → 22.6.20. 선적분부터

첨부파일
  • 2022년 상반기 수입식품·위생용품 정책설명회 자료집.pdf 다운받기 미리보기

부서 수입관리과

담당자 김보영

전화 02-2640-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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