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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상. 연구용 의료기기 등 승인 신청[민원인 안내서 ]개정
  • 기관명 서울지방청
  • 등록일 2022-02-16
  • 조회수 7211



임상·연구용, 전시목적 의료기기 등 사용 승인 신청과 관련하여 민원인 안내서를 게시합니다.




민원인 안내서 주요 내용은 ▲임상·연구용 의료기기 등 확인서 발급 신청방법, 제출자료 ▲확인서 용도변경, 사용기한 연장 ▲ 알아두면 유익한 관련 규정이며




개정 변경 사항은 「의료기기법」등 관련 규정의 변경 사항 반영하고 상세한 내용을 추가 하였습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서울식약청 의료기기안전관리과(전화 : 02-2640-4963, 팩스 : 02-2640-1366)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첨부파일
  • 임상.연구용 의료기기등 승인 신청(민원인 안내서) 개정(안).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부서 의료기기안전관리과

담당자 임애정

전화 02-2640-49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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