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상. 연구용 의료기기 등 승인 신청[민원인 안내서 ]개정
- 기관명 서울지방청
- 등록일 2022-02-16
- 조회수 7211
임상·연구용, 전시목적 의료기기 등 사용 승인 신청과 관련하여 민원인 안내서를 게시합니다.
민원인 안내서 주요 내용은 ▲임상·연구용 의료기기 등 확인서 발급 신청방법, 제출자료 ▲확인서 용도변경, 사용기한 연장 ▲ 알아두면 유익한 관련 규정이며
개정 변경 사항은 「의료기기법」등 관련 규정의 변경 사항 반영하고 상세한 내용을 추가 하였습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서울식약청 의료기기안전관리과(전화 : 02-2640-4963, 팩스 : 02-2640-1366)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부서 의료기기안전관리과
담당자 임애정
전화 02-2640-4963
현재 페이지의 내용에 만족하십니까?
현재 페이지의 내용에 만족하십니까?
- 총 5점 중 1점(0건)
- 총 5점 중 2점(0건)
- 총 5점 중 3점(0건)
- 총 5점 중 4점(0건)
- 총 5점 중 5점(0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