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토미데이트 마약류 지정에 따른 관리방안(시행일: '26. 2. 13.)
- 기관명 서울지방청
- 등록일 2026-01-21
- 조회수 127
1. 에토미데이트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라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으로 ’25. 8. 12. 지정되었으며, ’26. 2. 13.부터 시행됩니다.
2. 이에 따라, 붙임 파일과 같이 '에토미데이트의 마약류 지정에 따른 관리방안'을 아래와 같이 마련하여 공유드리니, 각 마약류취급자(마약류취급학술연구자 등) 및 마약류 취급승인자는 업무에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서 의약품안전관리과
담당자 박성현
전화 02-2640-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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