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슈머 뉴스레터] 수입식품등 사전안전관리 제도
- 등록일 2025-05-09
- 조회수 3347
국민 안심이 기준입니다
YOUR SAFETY IS OUR STANDARD
2025.5.9.(금)
Vol.9 / Issue. 18
안전한 식·의약 생활을 위한
컨·슈·머·뉴·스·레·터
수입식품등 사전안전관리 제도 알아보기!
수입식품등 사전안전관리제도
(Pre-Safety Management System for Imported Food, etc.)
수출국 현지 제조·가공단계부터 수입식품 등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해외제조업소 등록, 현지실사, 수입위생평가,
수입식품안전관리인증(HACCP) 등 제도 운영
해외제조업소 등록
(Registration of Foreign Food Facilities)
수입 전(前) 단계에 안전관리를 위해
수입업자 또는 해외제조업소 실질운영자가
식약처에 해당 해외제조업소 등록
수출용 식품 등을 생산·제조·가공·보관·포장하는 업소로
중요 서류 제출(제품정보, 생산공정 등) →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등록
2024년 해외제조업소 등록 현황(업체·기소)
6,643건 → 8,784건 → 13,098건 → 28,485건 → 106,071건
해외제조업소 현지실사
(On-Site Inspection of Foreign Food Facilities)
위해방지 및 국내내 안전성 등을 확인하기 위해
해외제조업소 출입 및 검사
주요 점검사항
식품안전관리기준 적합 여부
기록 및 위생상태 확인
부적합 시 수입중단 조치
판정 기준
적합 : 85% 이상, 6개월 이상 유지
개선 필요 : 10% 이하, 개선요구
부적합 : 10% 이상 반복 위반 시, 수입중단
수입위생평가 (Import Sanitation Assessment)
수출국의 위생관리 수준이 우리나라와 동등 수준 이상일 때
수입 허용 여부를 결정
수입위생평가 완료국의 수출품만 수입 가능
현재 (’24.12 기준)
완전평가국 : 44개국
부분평가국 : 10개국
수입식품 안전관리인증 (Imported Food Safety Management Certification)
식품의 원산지 및 제조·가공·포장 단계에서
위해 발생 가능성이 현저히 낮은 해외제조업소에 대해
식약처장이 인증 부여
조사평가 (1회) → 현장평가 (1회)
식품의약품안전처
YOUR SAFETY IS OUR STANDARD
2025.5.9.(금)
Vol.9 / Issue. 18
안전한 식·의약 생활을 위한
컨·슈·머·뉴·스·레·터
수입식품등 사전안전관리 제도 알아보기!
수입식품등 사전안전관리제도
(Pre-Safety Management System for Imported Food, etc.)
수출국 현지 제조·가공단계부터 수입식품 등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해외제조업소 등록, 현지실사, 수입위생평가,
수입식품안전관리인증(HACCP) 등 제도 운영
해외제조업소 등록
(Registration of Foreign Food Facilities)
수입 전(前) 단계에 안전관리를 위해
수입업자 또는 해외제조업소 실질운영자가
식약처에 해당 해외제조업소 등록
수출용 식품 등을 생산·제조·가공·보관·포장하는 업소로
중요 서류 제출(제품정보, 생산공정 등) →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등록
2024년 해외제조업소 등록 현황(업체·기소)
6,643건 → 8,784건 → 13,098건 → 28,485건 → 106,071건
해외제조업소 현지실사
(On-Site Inspection of Foreign Food Facilities)
위해방지 및 국내내 안전성 등을 확인하기 위해
해외제조업소 출입 및 검사
주요 점검사항
식품안전관리기준 적합 여부
기록 및 위생상태 확인
부적합 시 수입중단 조치
판정 기준
적합 : 85% 이상, 6개월 이상 유지
개선 필요 : 10% 이하, 개선요구
부적합 : 10% 이상 반복 위반 시, 수입중단
수입위생평가 (Import Sanitation Assessment)
수출국의 위생관리 수준이 우리나라와 동등 수준 이상일 때
수입 허용 여부를 결정
수입위생평가 완료국의 수출품만 수입 가능
현재 (’24.12 기준)
완전평가국 : 44개국
부분평가국 : 10개국
수입식품 안전관리인증 (Imported Food Safety Management Certification)
식품의 원산지 및 제조·가공·포장 단계에서
위해 발생 가능성이 현저히 낮은 해외제조업소에 대해
식약처장이 인증 부여
조사평가 (1회) → 현장평가 (1회)
식품의약품안전처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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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운영지원과
담당자 박소영
전화 051-602-6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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