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국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소통알림

미디어뉴스

[컨슈머 뉴스레터] 수입식품등 사전안전관리 제도
  • 등록일 2025-05-09
  • 조회수 3347
국민 안심이 기준입니다
YOUR SAFETY IS OUR STANDARD

2025.5.9.(금)
Vol.9 / Issue. 18

안전한 식·의약 생활을 위한
컨·슈·머·뉴·스·레·터

수입식품등 사전안전관리 제도 알아보기!
수입식품등 사전안전관리제도

(Pre-Safety Management System for Imported Food, etc.)

수출국 현지 제조·가공단계부터 수입식품 등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해외제조업소 등록, 현지실사, 수입위생평가,
수입식품안전관리인증(HACCP) 등 제도 운영

해외제조업소 등록

(Registration of Foreign Food Facilities)

수입 전(前) 단계에 안전관리를 위해
수입업자 또는 해외제조업소 실질운영자가
식약처에 해당 해외제조업소 등록

수출용 식품 등을 생산·제조·가공·보관·포장하는 업소로
중요 서류 제출(제품정보, 생산공정 등) →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등록

2024년 해외제조업소 등록 현황(업체·기소)
6,643건 → 8,784건 → 13,098건 → 28,485건 → 106,071건

해외제조업소 현지실사

(On-Site Inspection of Foreign Food Facilities)

위해방지 및 국내내 안전성 등을 확인하기 위해
해외제조업소 출입 및 검사

주요 점검사항

식품안전관리기준 적합 여부

기록 및 위생상태 확인

부적합 시 수입중단 조치

판정 기준
적합 : 85% 이상, 6개월 이상 유지

개선 필요 : 10% 이하, 개선요구

부적합 : 10% 이상 반복 위반 시, 수입중단

수입위생평가 (Import Sanitation Assessment)

수출국의 위생관리 수준이 우리나라와 동등 수준 이상일 때
수입 허용 여부를 결정

수입위생평가 완료국의 수출품만 수입 가능

현재 (’24.12 기준)
완전평가국 : 44개국
부분평가국 : 10개국

수입식품 안전관리인증 (Imported Food Safety Management Certification)
식품의 원산지 및 제조·가공·포장 단계에서
위해 발생 가능성이 현저히 낮은 해외제조업소에 대해
식약처장이 인증 부여

조사평가 (1회) → 현장평가 (1회)

식품의약품안전처
첨부파일

부서 운영지원과

담당자 박소영

전화 051-602-6118

현재 페이지의 내용에 만족하십니까?
만족도 1~5점중 점수선택
현재 페이지의 내용에 만족하십니까?
  • 1점(0건)
  • 2점(0건)
  • 3점(0건)
  • 4점(0건)
  • 5점(0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