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식약청, 업체가 궁급해하는 화장품 분야 민원업무 안내
- 기관명 부산지방청
- 등록일 2020-10-19
- 조회수 1906
□ 식품의약품안전청(처장 이의경) 부산지방식약청은 부산·울산·경남지역 소재 화장품제조업체 및 책임판매업체와 화장비누 등 화장품 전환품목영업자를 대상으로 「업체가 궁금해 하는 화장품 주요업무 안내」 및 「화장비누 등 전환품목 의무사항 안내」 자료를 배포합니다.
○ 이번 자료는 화장품 분야 주요 정책 방향과 영업 등이 필요한 화장비누 등 화장품 전환 품목* 관련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하였으며,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의 일환으로 현장 설명회를 대체하여 제공합니다.
* 정부합동 '생활화학제품 안전관리대책(2016.11.29)'에 따라 2019년 12월 31부터 화장비누, 흑채, 제모왁스가 화장품으로 전환되었으며, 1년간 (2020.12.31.까지) 계도기간을 운영하고 있음.
○ 주용 내용은 ▲2020년 화장품 제도개선 사항 ▲영업(변경)등록 방법·절차 및 준수사항 ▲정기감시 자율점검제 운영 방안 ▲화장품 전환 품목 개요 및 의무사항 등입니다.
□ 부산지방식약청은 이번 자료 배포가 화장품 업체가 궁금해 하는 사항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화장품 전환 품목을 취급하는 영업자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다양한 방식으로 소통의 기회를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이번 자료는 화장품 분야 주요 정책 방향과 영업 등이 필요한 화장비누 등 화장품 전환 품목* 관련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하였으며,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의 일환으로 현장 설명회를 대체하여 제공합니다.
* 정부합동 '생활화학제품 안전관리대책(2016.11.29)'에 따라 2019년 12월 31부터 화장비누, 흑채, 제모왁스가 화장품으로 전환되었으며, 1년간 (2020.12.31.까지) 계도기간을 운영하고 있음.
○ 주용 내용은 ▲2020년 화장품 제도개선 사항 ▲영업(변경)등록 방법·절차 및 준수사항 ▲정기감시 자율점검제 운영 방안 ▲화장품 전환 품목 개요 및 의무사항 등입니다.
□ 부산지방식약청은 이번 자료 배포가 화장품 업체가 궁금해 하는 사항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화장품 전환 품목을 취급하는 영업자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다양한 방식으로 소통의 기회를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부서 운영지원과
담당자 김소원
전화 051-602-6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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