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울산, 경남 화장비누 영업자 대상 2022년 상반기 '반갑소'뉴스 배포 알림
- 기관명 부산지방청
- 등록일 2022-05-30
- 조회수 5363
1. 부산지방식약청은 부산, 울산, 경남지역 소재 화장비누 영업자를 대상으로 '반갑소' 뉴스를 제작하여 배포합니다.
2. '반갑소'는 '반'[반기별로 알려주는] '갑'[으뜸가는] '소'[비누(Soap)]를 의미하는 화장비누 정보 카드뉴스이며,
화장비누가 화장품으로 전환(2019.12.31.)됨에 따라 화장비누 영업자들이 화장품제조업, 화장품책임판매업을 등록하고 제품을 판매하는 등 법령을 잘 준수하도록 안내하기 위해 마련했습니다.
3. 2022년 상반기 반갑소뉴스 주요내용은 2021년9월18일 부터 시행된 '식품모방 화장품 판매금지'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 화장품법 제15조(영업의금지) 제10호: 식품의 형태, 냄새, 색깔, 크기, 용기 및 포장등을 모방하여 섭취 등 식품으로 오용될 우려가 있는 화장품
감사합니다.
부서 의료제품안전과
담당자 김소원
전화 051-602-6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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