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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20년 화장품 정기감시 자율점검 안내
  • 기관명 부산지방청
  • 등록일 2020-07-07
  • 조회수 7849
1. 우리 청에서는 화장품 제조업자 및 책임판매업자를 대상으로 정기감시 및 자율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2. 이에 2020년 대상업체(우편 별도발송)에 해당하는 경우, 붙임의 '2020년 화장품 정기감시 자율점검제 운영방안'을 참고하여 기한 내에 자율점검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기간: 2020.7.13. ~ 2020.8.24.
-제출자료: 붙임의 자체평가보고서 및 관련 근거서류 등
-제출방법: 아래의 방법 중 1가지 선택하여 제출

1) 의약품안전나라(인터넷 보고)
- 인터넷 식약처 홈페이지 접속 > 최하단의 의약품통합정보시스템(의약품안전나라) > 소개 중 의약품통합정보시스템 > 보고마당 > 화장품보고 > 화장품 자율점검 접속 후 관련 자료 업로드

2) 부산식약청 의료제품안전과로 우편 또는 방문 제출
첨부파일
  • 2020년 화장품 정기감시 자율점검제 운영방안.pdf 다운받기 미리보기
  • 화장품 자율점검 보고서(양식).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부서 의료제품안전과

담당자 정원철

전화 051-602-61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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