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물학적동등성 인정품목 공고
- 등록일 2010-09-30
- 조회수 4527
식품의약품안전청 공고 제2010-187호
약사법 제 27조제2항제1호에 따라 생물학적동등성 인정품목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9월 30일
식품의약품안전청장
약사법 제 27조제2항제1호에 따라 생물학적동등성 인정품목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9월 30일
식품의약품안전청장
부서 허가심사조정과
담당자 이진희
전화 02)380-17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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