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업체 HACCP 시설 개선자금 지원대상업체 선정 공고(9.3까지 접수)
- 등록일 2010-08-27
- 조회수 4424
[식품의약품안전청 공고 제2010-192호]
중소업체의 HACCP 적용 활성화를 위한 시설 개선자금 지원대상업체 아래와 같이 선정함을 공고합니다.
1. 대상업체 : 식품위생법령에 따른 HACCP 의무적용대상업체(기 지원업체 제외) 3개소
<선정순위>
- 1순위 : '10 .8. 27 현재 HACCP 적용을 지정 신청 중인 업체
- 2순위 : '10. 10월말까지 HACCP 적용 지정 신청이 가능한 업체
<예비지원업체>
- 금번 선정대상 3개소외 나머지 업체는 순위에 따라 예비지원업체로 선정
=> 향후, 지원대상업체중 중도포기 등 선정 취소시 대체 지원 혜택 부여
2. 접수기간 : '10. 9. 3(금)까지(9. 3 우편소인 유효)
3. 접수방법 : 우편(등기) 또는 택배(FAX , 이메일 접수 불가)
* 지원신청서, 제출서류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 참조*
2010. 8. 27
식품의약품안전청장
중소업체의 HACCP 적용 활성화를 위한 시설 개선자금 지원대상업체 아래와 같이 선정함을 공고합니다.
1. 대상업체 : 식품위생법령에 따른 HACCP 의무적용대상업체(기 지원업체 제외) 3개소
<선정순위>
- 1순위 : '10 .8. 27 현재 HACCP 적용을 지정 신청 중인 업체
- 2순위 : '10. 10월말까지 HACCP 적용 지정 신청이 가능한 업체
<예비지원업체>
- 금번 선정대상 3개소외 나머지 업체는 순위에 따라 예비지원업체로 선정
=> 향후, 지원대상업체중 중도포기 등 선정 취소시 대체 지원 혜택 부여
2. 접수기간 : '10. 9. 3(금)까지(9. 3 우편소인 유효)
3. 접수방법 : 우편(등기) 또는 택배(FAX , 이메일 접수 불가)
* 지원신청서, 제출서류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 참조*
2010. 8. 27
식품의약품안전청장
부서 식중독예방관리과
담당자 김홍태
전화 02-380-1347,15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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