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검사기관 지정
- 등록일 2010-08-03
- 조회수 4406
식품의약품안전청 공고 제2010-178호
식품위생법 제24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 및 식품위생검사기관 지정?평가 기준에 따라 식품위생검사기관을 지정하고 이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식품위생법 제24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 및 식품위생검사기관 지정?평가 기준에 따라 식품위생검사기관을 지정하고 이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부서 검사제도과
담당자 선남규
전화 02-380-14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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