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적정사용을 위한 주의 정보의 공고(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 제2026-474호)
- 등록일 2026-10-01
- 조회수 1262
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 제 2026-474 호
의약품 적정사용을 위한 주의 정보의 공고
「약사법」 제23조의2제1항제2호, 제26조제2항제3호 및 ‘의약품 병용금기 성분 등의 지정에 관한 규정’(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8조에 따라 의약품 적정사용을 위해 분할주의 성분 171개를 삭제하고, 137개를 추가하여 붙임과 같이 “의약품 적정사용을 위한 주의 정보”를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1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부서 의약품안전평가과
담당자 김혜령
전화 043-719-2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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