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마약류 지정 변경 공고
- 등록일 2026-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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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 제2026-423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제5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임시마약류 지정 변경을 공고합니다.
2026년 08월 31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임시마약류 지정 변경 공고
1. 임시마약류 지정 변경 공고 사유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개정(법률 제21691호, 2026. 5. 26. 공포, 2026. 8. 27. 시행)으로 임시마약류 지정기간(3년)이 삭제됨에 따라, 임시마약류의 지정 공고 사항 중 ‘효력기간‘을 일괄삭제(붙임 1.)하고자 함. 또한, 민원 편의를 위하여 기존 임시마약류 지정 공고(붙임 2.)를 통합하여 전체 목록을 지정하고자 함.
2. 임시마약류의 지정 변경 내용
붙임 참조
3. 그 밖에 임시마약류 지정 예고 또는 지정에 관한 사항
붙임 참조
부서 마약정책과
담당자 조나경
전화 043-719-2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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