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출하승인 의약품의 시료량, 처리기간 및 검정항목 공고(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 2026-369호)
- 등록일 2026-08-05
- 조회수 305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26-369호
국가출하승인 의약품의 시료량, 처리기간 및 검정항목 공고
「약사법」 제53조,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65조제3항 및 ‘국가출하승인의약품 지정, 승인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규정’(식약처 고시) 제6조, 제9조, 제10조, 제11조에 따라 국가출하승인을 위한 의약품 시료량, 처리기간 및 검정항목 등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다만, 검정항목 및 이에 따른 시료량은 이 공고에도 불구하고 당해 품목의 기준 및 시험방법에 변경이 발생한 경우, 최종 허가사항을 적용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2026년 7월 31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부서 바이오의약품정책과
담당자 이보라
전화 043-719-3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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