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마약류 지정 예고
- 등록일 2026-07-07
- 조회수 1237
⊙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 제2026-324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제5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임시마약류 지정을 예고합니다.
2026년 07월 07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임시마약류 지정 예고
1. 임시마약류 지정 예고 사유 국내외에서 마약류 대용으로 유통되어 국민보건 상 위해 발생 우려가 있는 ‘5-MeO-NiPT’등 2종을 새로이 임시마약류로 지정하려는 것임
2. 임시마약류의 명칭, 지정사유
붙임 참조
부서 마약정책과
담당자 조정은
전화 043-719-2805
현재 페이지의 내용에 만족하십니까?
현재 페이지의 내용에 만족하십니까?
- 총 5점 중 1점(0건)
- 총 5점 중 2점(0건)
- 총 5점 중 3점(0건)
- 총 5점 중 4점(0건)
- 총 5점 중 5점(0건)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