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기 기술문서심시기관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
- 등록일 2026-06-29
- 조회수 1571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26-309호
「의료기기 기술문서심사기관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25-65호, 2025.9.18.)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 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6월 29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부서 의료기기허가과
담당자 곽지영
전화 043-719-53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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