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생용품 시험검사기관 신규지정
- 등록일 2026-04-22
- 조회수 1344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위생용품 시험검사기관을 지정합니다.
부서 시험검사정책과
담당자 김기주
전화 043-719-1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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