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기 기술문서심사기관 지정갱신 알림
- 등록일 2026-04-20
- 조회수 1623
의료기기법 제6조의 4 및 같은 법 제 15조의2에 따라 의료기기 기술문서심사기관 지정 갱신을 알려 드립니다.
부서 의료기기허가과
담당자 유지원
전화 043-719-53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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