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외진단의료기기 임상적 성능시험기관 지정 현황(2024. 8. 21. 기준)
- 등록일 2024-08-21
- 조회수 8241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24-389호
「체외진단의료기기법」 제8조 및 「체외진단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제20조제3항에 따라 '임상적 성능시험기관 지정 현황을 붙임과 같이 게시합니다.
- 지엠씨 의원(체외 제110호), 의료법인 석경의료재단 센트럴병원(체외 제111호) 신규지정
- 그 외 대표자 등 변경지정 내용 추가 반영
부서 혁신진단기기정책과
담당자 김아름
전화 043-719-3740
현재 페이지의 내용에 만족하십니까?
현재 페이지의 내용에 만족하십니까?
- 총 5점 중 1점(0건)
- 총 5점 중 2점(0건)
- 총 5점 중 3점(0건)
- 총 5점 중 4점(0건)
- 총 5점 중 5점(0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