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의약품 적정사용을 위한 주의 정보의 공고(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23-269호)
  • 등록일 2023-06-01
  • 조회수 4228

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 제2023-269호




의약품 적정사용을 위한 주의 정보의 공고




「약사법」 제23조의2제1항제2호, 제26조제2항제3호 및 ‘의약품 병용금기 성분 등의 지정에 관한 규정’(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8조에 따라 의약품 적정사용을 위해 아래의 용량주의 성분(3개), 투여기간주의 성분(1개), 효능군중복주의 성분(1개)을 추가하여 붙임과 같이 “의약품 적정사용을 위한 주의 정보”를 공고합니다.




2023년 5월 31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붙임 의약품 적정사용을 위한 주의 정보(총괄) 1부.

첨부파일
  • 의약품 적정사용을 위한 주의정보 공고문.hwpx 다운받기 미리보기
  • 의약품 적정사용을 위한 주의 정보(총괄).xlsx 다운받기 미리보기
  • 의약품 적정사용을 위한 주의정보 공고문.pdf 다운받기 미리보기

부서 의약품안전평가과

담당자 박동일

전화 043-719-2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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