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임상적 성능시험 종사자 교육 실시기관 변경사항 알림 공고(식약처 공고 제2023-59호)
  • 등록일 2023-02-06
  • 조회수 3756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23-59호




「체외진단의료기기법」제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제2항에 따른 임상적 성능시험 종사자 교육 실시기관의 대표자가 첨부와 같이 변경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2023년 2월 6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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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혁신진단기기정책과

담당자 박명렬

전화 043-719-37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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