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상적 성능시험 종사자 교육 실시기관 변경사항 알림 공고(식약처 공고 제2023-59호)
- 등록일 2023-02-06
- 조회수 3756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23-59호
「체외진단의료기기법」제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제2항에 따른 임상적 성능시험 종사자 교육 실시기관의 대표자가 첨부와 같이 변경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2023년 2월 6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부서 혁신진단기기정책과
담당자 박명렬
전화 043-719-3787
현재 페이지의 내용에 만족하십니까?
현재 페이지의 내용에 만족하십니까?
- 총 5점 중 1점(0건)
- 총 5점 중 2점(0건)
- 총 5점 중 3점(0건)
- 총 5점 중 4점(0건)
- 총 5점 중 5점(0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