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 내 의료용 마약류 수거·폐기 사업자 선정 계획 공고
- 등록일 2023-02-01
- 조회수 3122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23-051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3조의2등에 따라 의료용 마약류 수거·폐기 사업 참여자 선정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2월 1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부서 마약관리과
담당자 김지인
전화 043-719-28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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