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의료기기 지정 통합심사 신청 공고(제2023-046호)
- 등록일 2023-01-31
- 조회수 1677
혁신의료기기 지정 통합심사 공고(식품의약품안전처 제2023-046호)
「의료기기산업 육성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법」제21조 및 「혁신의료기기 지정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규정(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22-74호)」제2조제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제23-2차 혁신의료기기 통합심사의 적용대상, 절차·방법, 제출자료등을 공고합니다.
○ 신청기간: 2023.2.6(월)~2.12(일)
부서 혁신진단기기정책과
담당자 문지혜
전화 043-719-37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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