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혁신의료기기 지정 공고(통합-일반 제19호, 통합 제24호, 통합 제25호)
  • 등록일 2022-12-15
  • 조회수 7638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 2022-569






‘22년 제1차 혁신의료기기 통합심사·평가와 관련하여 혁신의료기기 지정과 동시에 요양급여대상 또는 비급여대상 여부의 확인 및 혁신의료기술평가 등 식품의약품안전처장과 보건복지부장관이 협의하여 검토한 혁신의료기기 지정(통합심사) 결과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21215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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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혁신진단기기정책과

담당자 김연지

전화 043-719-37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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