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22-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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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22-534호
2022년 11월 30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 지정 공고>
1.「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의 개발 촉진 및 긴급공급을 위한 특별법」제17조 제1항에 따라,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을 다음과 같이 지정하여 공고합니다.
1. SARS-CoV2 바이러스에 의한 코로나19 예방 의약품
2. ?약사법?제2조제7호 가목 및 「의약외품 범위 지정」(식약처고시) 제1호나목에 해당하는 마스크
3. 코로나19 검사를 위한 항원검사 방식의 진단시약(개인용, 전문가용, 수출용 포함)
4. 조제용 아세트아미노펜 고형제(650mg)
2.「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의 개발 촉진 및 긴급공급을 위한 특별법」 제17조 제2항에 따라,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을 다음과 같이 지정하여 공고합니다.
1. 경구용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19 치료제 팍스로비드
2.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19 치료제 베클루리주정맥주사용동결건조분말(렘데시비르)
3.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19 치료제 악템라주(토실리주맙)
4.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19 치료제 라게브리오캡슐(몰누피라비르)
5.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19 예방용 항체의약품 이부실드주(틱사게비맙, 실가비맙)
부서 의약품정책과
담당자 홍성한
전화 043-719-2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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