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혁신의료기기 지정 통합심사 공고(재2022-532호)
  • 등록일 2022-11-30
  • 조회수 2988

혁신의료기기 지정 통합심사 공고(식품의약품안전처 제2022-532호)




「의료기기산업 육성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법」제21조 및 「혁신의료기기 지정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규정(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22-74호)」제2조제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혁신의료기기 통합심사의 적용대상, 절차·방법, 제출자료등을 공고합니다.






2022.11.30.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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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혁신진단기기정책과

담당자 문지혜

전화 043-719-37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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