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의약외품 제조시설의 식품제조가공 공동이용 시설 지정
  • 등록일 2022-11-22
  • 조회수 1737

'의약품 및 의약외품제조시설의 식품제조가공시설 이용기준(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7-56호, 2017.6.29.)' 제4조 및 제6조에 따라 (주)동아제약 당진공장이 신청한 의약외품 제조시설의 식품제조가공 공동이용 시설 지정신청에 대한 승인 내역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첨부파일
  •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22-517호.hwpx 다운받기 미리보기

부서 식품안전정책과

담당자 김선진

전화 043-719-2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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