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외품 제조시설의 식품제조가공 공동이용 시설 지정
- 등록일 2022-11-22
- 조회수 1737
'의약품 및 의약외품제조시설의 식품제조가공시설 이용기준(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7-56호, 2017.6.29.)' 제4조 및 제6조에 따라 (주)동아제약 당진공장이 신청한 의약외품 제조시설의 식품제조가공 공동이용 시설 지정신청에 대한 승인 내역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부서 식품안전정책과
담당자 김선진
전화 043-719-2047
현재 페이지의 내용에 만족하십니까?
현재 페이지의 내용에 만족하십니까?
- 총 5점 중 1점(0건)
- 총 5점 중 2점(0건)
- 총 5점 중 3점(0건)
- 총 5점 중 4점(0건)
- 총 5점 중 5점(0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