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희귀의약품 지정 공고
  • 등록일 2022-10-05
  • 조회수 3064

희귀의약품 지정에 관한 규정(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에 따라 지정한 희귀의약품과 개발단계 희귀의약품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2022년 9월 공고 이후, 지정기준 적합 회신 민원처리 현황(9.1~10.4)


















희귀의약품


개발단계 희귀의약품


3종 추가(329-331번)


1종 변경(168번 대상질환 추가)


-






* 희귀의약품 및 개발단계 희귀의약품 전체 목록은 각각 [별표1] [별표2] 참고

첨부파일
  • 희귀의약품 지정 공고(제2022-447호, 2022.10.5.).hwpx 다운받기 미리보기

부서 의약품정책과

담당자 엄지홍

전화 043-719-2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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