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임시마약류 지정 공고
  • 등록일 2022-09-20
  • 조회수 2129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22-421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임시마약류 지정을 공고합니다.






○ 공고내용 : 임시마약류 지정 공고(3종)






2022년 9월 20일

첨부파일
  • 임시마약류 지정 공고문(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22-421호).pdf 다운받기 미리보기

부서 마약정책과

담당자 민동훈

전화 043-719-2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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