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의약품동등성시험 대조약 선정(변경) 공고
  • 등록일 2022-06-30
  • 조회수 3063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22-300호






'의약품동등성시험기준'(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3조의2 제5항에 따라 의약품동등성시험 대조약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대조약 목록은 링크(https://nedrug.mfds.go.kr/pbp/CCBBR01)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 2021년 4분기 대조약 선정 및 변경 공고.xlsx 다운받기 미리보기
  • 2022년 1분기 대조약 선정 및 변경 공고.xlsx 다운받기 미리보기
  • 2022년 2분기 대조약 선정 공고.xlsx 다운받기 미리보기
  • 2022년 5월 대조약 선정 수시공고.xlsx 다운받기 미리보기
  • 2021년 11월 대조약 선정 수시공고.xlsx 다운받기 미리보기

부서 허가총괄담당관

담당자 이지은

전화 043-719-2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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