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 내 의료용 마약류 수거폐기 사업참여자 선정 공고
- 등록일 2022-06-02
- 조회수 2864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22-258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3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의2제4항에 따라 의료용 마약류 수거·폐기 사업 관련 수거·폐기사업참여자 선정 사실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6월 2 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부서 마약관리과
담당자 소기원
전화 043-719-28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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