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의약품 적정사용을 위한 주의 정보』 공고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22-251호)
  • 등록일 2022-05-27
  • 조회수 2294

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 제2022-251호








의약품 적정사용을 위한 주의 정보의 공고








「약사법」제23조의2제1항제2호, 제26조의제2항제3호 및 '의약품 병용금기 성분 등의 지정에 관한 규정'(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8조에 따라 의약품 사용을 위해 용량주의 성분(15개), 투여기간주의 성분(3개), 효능군중복주의 성분(18개), 노인주의 성분(5개)을 다음과 같이 추가하여 붙임과 같이 "의약품 적정사용을 위한 주의 정보"를 공고합니다.








2022년 5월 27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 아래 해당 공고문 내용 참고




첨부파일
  • 의약품 적정사용을 위한 주의정보 공고문.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 의약품 적정사용을 위한 주의정보.xlsx 다운받기 미리보기

부서 의약품안전평가과

담당자 이여름

전화 043-719-2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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