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의약품 안전관리책임자 교육기관 지정 변경사항 공고
  • 등록일 2022-05-16
  • 조회수 2329





「약사법」제37조의4 및「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제47조의3에 따라 다음과 같이 안전관리책임자 교육기관의 지정 변경사항을 공고합니다.








< 변경 사항>




대한약사회 교육기관장 변경




(기존) 김대업




(변경) 최광훈








2022년 5월 16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첨부파일
  • 공고 제2022-234호.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부서 의약품안전평가과

담당자 장윤지

전화 043-719-2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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