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의약품 적정사용을 위한 주의 정보』 개정공고 (공고 제2021-599호)
  • 등록일 2021-12-16
  • 조회수 1732

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 제2021-599호








의약품 적정사용을 위한 주의 정보의 공고








「약사법」제23조의2제1항제2호, 제26조의제2항제3호 및 '의약품 병용금기 성분 등의 지정에 관한 규정'(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8조에 따른 '용량주의 성분'을 정비하여 "의약품 적정사용을 위한 주의 정보"를 개정공고합니다.












2021년 12월 16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첨부파일
  • 의약품 적정사용을 위한 주의정보 공고문.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 의약품 적정사용을 위한 ‘용량주의 성분’ 개정사항.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 의약품 적정사용을 위한 주의정보.xlsx 다운받기 미리보기

부서 의약품안전평가과

담당자 이여름

전화 043-719-2718

현재 페이지의 내용에 만족하십니까?
만족도 1~5점중 점수선택 총 5점 중 1점 총 5점 중 2점 총 5점 중 3점 총 5점 중 4점 총 5점 중 5점
현재 페이지의 내용에 만족하십니까?
  • 총 5점 중 1점(0건)
  • 총 5점 중 2점(0건)
  • 총 5점 중 3점(0건)
  • 총 5점 중 4점(0건)
  • 총 5점 중 5점(0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