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의약품 적정사용을 위한 주의 정보』공고 (공고 제2021-560호)
  • 등록일 2021-11-19
  • 조회수 2066

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 제2021-560호




의약품 적정사용을 위한 주의 정보의 공고




「약사법」제23조의2제1항제2호, 제26조의제2항제3호 및 '의약품 병용금기 성분 등의 지정에 관한 규정'(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8조에 따라 의약품 적정사용을 위해 용량주의 성분, 투여기간주의 성분, 효능군중복주의성분, 노인주의 성분, 분할주의 의약품 등의 정보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1월 19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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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의약품안전평가과

담당자 이여름

전화 043-719-2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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