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의약품 임상시험 재평가 실시 공고
  • 등록일 2021-10-15
  • 조회수 2592

「약사법」 제33조, 제37조의3 및 제42조제5항,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별표4의3 제9호, 「의약품 재평가 실시에 관한 규정(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3조 규정에 의거 의약품 임상시험 재평가 실시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첨부파일
  • ☆임상 재평가 실시 공고문.pdf 다운받기 미리보기

부서 의약품안전평가과

담당자 홍성한

전화 043-719-2719

현재 페이지의 내용에 만족하십니까?
만족도 1~5점중 점수선택 총 5점 중 1점 총 5점 중 2점 총 5점 중 3점 총 5점 중 4점 총 5점 중 5점
현재 페이지의 내용에 만족하십니까?
  • 총 5점 중 1점(0건)
  • 총 5점 중 2점(0건)
  • 총 5점 중 3점(0건)
  • 총 5점 중 4점(0건)
  • 총 5점 중 5점(0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