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민간자격 등록폐지 공고(2021-260호)
  • 등록일 2021-07-21
  • 조회수 1152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21-260호




「자격기본법」제18조의3 제2항 및 제18조의4에 의거 민간자격 등록폐지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7월 21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첨부파일
  • 민간자격 등록폐지 공고문(식품의약품안전처)_화장품정책과.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부서 화장품정책과

담당자 임소라

전화 043-719-3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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