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공고) 의료기기 시험검사기관 지정 공고
  • 등록일 2021-06-23
  • 조회수 2576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의료기기 시험검사기관이 붙임과 같이 지정되었기에 공고합니다

첨부파일
  • (공고 제2021-275호)의료기기 시험검사기관 신규 지정 공고.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부서 시험검사정책과

담당자 김수련

전화 043-719-1813

현재 페이지의 내용에 만족하십니까?
만족도 1~5점중 점수선택 총 5점 중 1점 총 5점 중 2점 총 5점 중 3점 총 5점 중 4점 총 5점 중 5점
현재 페이지의 내용에 만족하십니까?
  • 총 5점 중 1점(0건)
  • 총 5점 중 2점(0건)
  • 총 5점 중 3점(0건)
  • 총 5점 중 4점(0건)
  • 총 5점 중 5점(0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