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의료기기 시험검사기관 지정 공고
- 등록일 2021-06-23
- 조회수 2576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의료기기 시험검사기관이 붙임과 같이 지정되었기에 공고합니다
부서 시험검사정책과
담당자 김수련
전화 043-719-1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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