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기 기술문서심사기관 변경사항 알림(한국산업기술시험원)
- 등록일 2021-04-19
- 조회수 2891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제15조의2(기술문서심사기관의 지정 등)에 따라
의료기기 기술문서심사기관의 대표자가 첨부와 같이 변경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부서 의료기기정책과
담당자 조성기
전화 043-719-3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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