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의료기기 기술문서심사기관 변경사항 알림(한국산업기술시험원)
  • 등록일 2021-04-19
  • 조회수 2891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제15조의2(기술문서심사기관의 지정 등)에 따라


의료기기 기술문서심사기관의 대표자가 첨부와 같이 변경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첨부파일
  • 의료기기 기술문서심사기관 변경사항 알림(한국산업기술시험원).pdf 다운받기 미리보기

부서 의료기기정책과

담당자 조성기

전화 043-719-3759

현재 페이지의 내용에 만족하십니까?
만족도 1~5점중 점수선택 총 5점 중 1점 총 5점 중 2점 총 5점 중 3점 총 5점 중 4점 총 5점 중 5점
현재 페이지의 내용에 만족하십니까?
  • 총 5점 중 1점(0건)
  • 총 5점 중 2점(0건)
  • 총 5점 중 3점(0건)
  • 총 5점 중 4점(0건)
  • 총 5점 중 5점(1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