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혁신의료기기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공고
  • 등록일 2021-01-26
  • 조회수 2164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 2021-031호








「의료기기 산업육성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법」제31조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9조제2항에 따라 전문인력 양성기관을 지정하고자 붙임과 같이 교육기관 또는 단체를 공모합니다.












2021년 1월 26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첨부파일
  • 혁신의료기기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공고문.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부서 의료기기정책과

담당자 김연지

전화 043-719-37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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