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의약품 임상 재평가 실시 공고
  • 등록일 2021-01-08
  • 조회수 1863

「약사법」제33조, 제37조의 3 및 제42조제5항,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별표4의3 제9호,


「의약품 재평가 실시에 관한 규정(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제3조 규정에 의거 의약품(임상) 재평가 실시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첨부파일
  • 임상 재평가 실시 공고문.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부서 한약정책과

담당자 윤해석

전화 043-719-33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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