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의료기기 지정 공고(제7호)
- 등록일 2020-11-17
- 조회수 2020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 2020-509 호
「의료기기산업 육성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법」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혁신의료기기로 지정되어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1월 17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부서 의료기기정책과(혁신·체외진단의료기기TF)
담당자 정형석
전화 043-719-37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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