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 및 축산물 해썹 의무적용 유예처리 기준 및 절차 공고(식약처 제2020-419호)
- 등록일 2020-09-24
- 조회수 5080
식품의약품안전처 제2020-419호
식품 및 축산물 해썹(HACCP) 의무적용 유예처리 기준 및 절차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9월 24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식품 및 축산물 해썹(HACCP) 의무적용 유예처리 기준 및 절차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9월 24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부서 식품안전인증과
담당자 김은정
전화 043-719-2863
현재 페이지의 내용에 만족하십니까?
현재 페이지의 내용에 만족하십니까?
- 총 5점 중 1점(2건)
- 총 5점 중 2점(0건)
- 총 5점 중 3점(0건)
- 총 5점 중 4점(0건)
- 총 5점 중 5점(2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