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 긴급수급조정조치 관련 신고방법 등 공고
- 등록일 2020-09-15
- 조회수 1602
1. 마스크 긴급수급조정조치(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20-86호)와 관련됩니다.
2. 마스크 긴급수급조정조치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도록 한 사항을 붙임과 같이 공고 합니다.
가. 공고사항
- 제3조제2항의 신고방법, 제6조제1항·제2항의 신고 및 승인의 수량·방법에 관한 사항, 제12조제1항에 따른 원활한 공급 및 출고에 필요한 사항
나. 공고기간
- 2020.9.15. 부터 2020.12.11. 까지
2. 마스크 긴급수급조정조치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도록 한 사항을 붙임과 같이 공고 합니다.
가. 공고사항
- 제3조제2항의 신고방법, 제6조제1항·제2항의 신고 및 승인의 수량·방법에 관한 사항, 제12조제1항에 따른 원활한 공급 및 출고에 필요한 사항
나. 공고기간
- 2020.9.15. 부터 2020.12.11. 까지
부서 의약외품정책과
담당자 김지연
전화 043-719-3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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